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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거래정보 등록제도

비금융거래정보 등록제도 안내페이지 입니다.

비금융거래정보 등록제도

비금융거래정보 등록제도란?

  • 설명
    개인이 직접 비금융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고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정보 등 개인신용평가 반영 안내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정보 등 개인신용평가 반영 안내
    구분 주요내용
    반영대상자 CB 신용평가시 비금융거래정보 반영을 희망하는 자로서 최근 6개월 이상의 성실납부실적 제출자
    반영정보(증빙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료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발부한 납부실적 자료
    증빙자료 제출방법 해당 공공기관·통신회사 등 홈페이지나 사무소를 방문, 성실납부실적자료를 발급받아 NICE, KCB에 우편·FAX·방문 제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실적은 나이스('나이스지키미:https://www.credit.co.kr) 및 KCB(올크레딧:http://www.allcredit.co.kr)에 접속하여 웹스크래핑 방식으로 직접 제출 가능
    반영방법 CB의 확인절차 거쳐 신용평가시 5~15점의 가점 부여
    유의사항 성실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매 6개월마다 지속 제출하여야만 가점 효력 유지
    시행일 2016.1.21
  • 제출방법
    제출방법
    구분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NICE평가정보 고객센터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담당자 앞
    (우)07237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험 B/D 19층 KCB 고객센터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담당자 앞
    (우)03128
    전화 (02) 1588-2486 (02) 708-1000
    FAX (02) 2122-5008 (02) 708-1111

    제출 시 휴대폰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송부하시면 접수되어 처리된 결과를 회신

      - 제출된 납부실적은 최종 청구 기준월을 포함하여 성실납부한 기간에 따라(예 :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일정기간 동안 개인신용평가에 긍적적으로 반영됩니다.
      - 청구 월 이후 활용기간 경과 시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평가에 반영됩니다.
      - 제출하신 납부실적 중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현재 연체 등 반영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 이후의 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 상승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NICE평가정보(주) 고객센터(1588-2486) 및 KCB(코리아크레딧뷰로) 고객센터 (02-708-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서류를 도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NICE평가정보(주) 홈페이지 www.credit.co.kr 또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 홈페이지 www.allcredit.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