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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공시

일정기간 여유자금을 예금하고 확정금리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예금 (인터넷가입전용)

상품소개
  • 금리안내
  •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됩니다.

  • 금융계산기
    개월
    %
    계산결과
    계산결과 - 구분, 월납입액 합계(원), 이자(세금납부 전, 원), 이자(세금납부 후, 원), 만기지급액(원)으로 구성
    구분 월납입액 합계(원) 이자(세금납부 후, 원) 만기지급액(원)
  • 예금자보호안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마크)

    목돈굴리기 퇴직연금 예금주보호 안내
    상품구분 보호유무 비고
    DC / IRP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마크)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됨
    DB 비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마크)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 2018-01-1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066(2017.12.08)
비과세종합저축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안내
예치기간 저축한도 가입대상
제한없음
(만기 및 중도해지 이자 지급시 비과세)
전 금융기관
1인당 5,000만원
  • - 가입연령 만 65세 이상(2019년 기준)
  •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 국민 생활보장법 제 2조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