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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

일정기간 여유자금을 예금하고 확정금리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예금 (인터넷가입전용)

상품소개
  • 금리안내
  •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됩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마크)

    목돈굴리기 퇴직연금 예금주보호 안내
    상품구분 보호유무 비고
    DC / IRP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마크)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됨
    DB 비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마크)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 2018-01-1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066(2017.12.08)
비과세종합저축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안내
예치기간 저축한도 가입대상
제한없음
(만기 및 중도해지 이자 지급시 비과세)
전 금융기관
1인당 5,000만원
  • - 가입연령 만 65세 이상(2019년 기준)
  •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 국민 생활보장법 제 2조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