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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

예가람저축은행의 예금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적립식예금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적립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저축금의 입금 및 지연입금)
①거래처는 계약기간 동안 약정한 날짜에 저축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거래처가 제1항의 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다.
제4조(만기지급금)
이 예금의 저축금을 약정한 날짜에 입금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저축금 총액(이하 “원금”이라 한다)에 제6조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만기지급금으로서 지급한다.
제5조(만기앞당김 지급)
이 예금중 자유적립식을 제외한 신용부금과 정기적금은 거래처가 모든 회차의 저축금을 입금한 후 만기일전 1개월 안에 청구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지급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앞당김 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제6조(이자 등)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다.
②거래처가 제4조의 계약금액을 정한 예금으로 가입하였을 때에는 저축금을 약정한 날짜보다 미리 입금하더라도 그 이자는 계약금액에서 원금을 뺀 금액내로 한다
③거래처가 만기일 후 청구한 때에는 만기지급금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01.10.1>
④만기일 전에 청구할 때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용계 및 신용부금은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계약일부터 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이율로 셈한다.
⑤거래처가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에 청구하였을 때에는 제4항 후단의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우대저축은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01.6.10>
⑥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제7조(자유적립식예금 특례)
①자유적립식예금이란 계약기간 동안 저축금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자유적립식예금은 입금횟수에 관계없이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한다.
③자유적립식예금에는 제3조제2항, 제5조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세금우대종합통장 거래)
①이 예금중에서 거래처가 개인인 정기적금 신용부금 등은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개정 01.6.10>
②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예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세금을 우대받을 수 있다.
  1. 1. 예금기간 : 1년이상
  2. 2. 예치한도 :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거치식?적립식예금을 합하여 원금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한도금액이내
③거래처가 세금우대저축의 증액 또는 감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서면을 징구한 후 제2항 제2호의 한도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④거래처가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자료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제출되며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계약금액총액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을 조회할 때에는 거래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생계형저축통장 거래)
①이 예금중 거래처가 개인인 경우는 생계형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②생계형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의 생계형저축통장 원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③생계형저축은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하다.
④생계형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거래금융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법령위반시 처리)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예금에 있어서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저축한도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는 상호저축은행은 임의로 그 예금을 해지하고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거래처에 알린다.
신용부금특약
제1조(부금의 납입 및 장소)
상호저축은행의 직원이 거래처에 출장하여 부금을 수금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계약증서에 일시, 납입금액 및 영수인을 날인한다.
제2조(부금의 급부시기 및 방법)
①거래처는 총납입횟수의 3분의 1이상을 납입하고 계약기간의 3분의 1이상이 경과된 후 급부를 신청하면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급부한다. 다만, 부금의 납입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한 기간만큼 급부시기가 연기된다.
②거래처가 계약기간중에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약정에 따라 마지막 회차까지 부금을 납입한 때에는 만기일에 특별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금액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동안에 대하여 특별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급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해당회차 급부이익 해당액을 납입할 부금에서 차감한다.
제3조(부금의 선납)
거래처가 부금을 1개월이상 선납한 경우는 총선납월수에 대한 이자를 해지시에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적립식예금약관 제3조 제2항에 의한 순지연일수계산시 총지연일수에서 뺀 선납일수 해당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채권의 보전)
①급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급부취급후 납입할 부금 총액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인정할 수 있는 2인이상의 연대보증인 또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제공된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 및 담보물의 가치가 현저하게 변동하여 그 채권의 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담보물의 변경하거나 추가 제공한다.
제5조(급부후 부금납입)
급부를 받은 후에는 급부금에 대한 이자를 부금과 함께 납부한다.
제6조(급부후 중도해지)
급부를 받은 후 중도해지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 중 적은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1. 1. 급부금총액에서 납입된 부금을 중도해지하여 지급받는 원리금을 공제한 금액
  2. 2. 잔여 채무액을 일시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제7조(계약의 해지)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된 부금은 중도해지한다.
  1. 1. 3회차 이상 계속하여 부금의 납입을 연체하여 계속 그 납입가능성이 의심될 때
  2. 2. 상호저축은행이 요구하는 채권 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3. 상호저축은행의 승인없이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채권을 양도할 때
제8조(비용부담)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비용 또는 담보물건의 조사 및 채권보전 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담보물의 화재보험료는 거래처의 부담으로 한다.
자유적립예금특약
제1조(예금의 납입)
자유적립예금은 계약기간이내에서 1천원의 배수로 하여 납입할 금액을 거래처가 마음대로 정하여 납입할 수 있다.
제2조(이자)
자유적립예금은 매회부금마다 그 예금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월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만기 또는 해약시에 지급한다.
거치식예금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거치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한다.
②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자유적립예금과 표지어음의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만기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이자)
①이 예금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②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01.10.1>
③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에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이자와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④이 예금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제4조(장기예금으로의 재계약과 이자)
①기명식 정기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갱신할 때는 제3조 제3항에 상관없이 예금일부터 갱신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의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②갱신한 예금을 갱신으로 변경된 만기일 전에 청구했을 때 그 이자는 갱신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최초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다만, 갱신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당초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당초 예금일부터 갱신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최초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또한,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제5조(무기명식 예금의 증서발급과 권리행사)
무기명식 예금은 무기명으로 예금증서를 발급하며, 거래처는 모든 권리행사를 이 증서로 한다.
제6조(무기명식 예금증서의 면책)
상호저축은행이 무기명식 예금증서의 소지인에게 지급(이자 포함)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이 무권리자이어서 증서를 분실 도난당한 거래처 등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소지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금우대종합통장 거래)
①이 예금 중에서 거래처가 개인인 정기예금 자유적립예금은 세금우대 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②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 예금기간 : 1년이상
  2. 2. 예치한도 :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거치식 적립식예금을 포함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이내
③거래처가 세금우대저축의 증액 또는 감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서면을 징구한 후 제2항 제2호의 한도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④거래처가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자료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제출되며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가 다른 금융 기관에 가입한 계약금액총액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을 조회할 때에는 거래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생계형저축통장거래)
①이 예금중 거래처가 개인인 경우는 생계형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②생계형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의 생계형저축통장 원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③생계형저축은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하다.
④생계형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거래금융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정기예금특약
제1조(이자계산방법)
정기예금의 이자계산방법은 거래처의 선택에 따라 단리식 또는 월복리식으로 계산한다.
제2조(연단위 이자지급)
이자계산방법을 복리식으로 선택한 경우 만기일 도래 전이라도 거래처의 청구에 따라 연단위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이자지급방법의 변경)
①거래처가 이자지급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복리식을 단리식으로의 전환만 허용되며 이 경우 연단위 이자는 복리식으로 잔여 월단위 이자는 단리식으로 계산한다.
②거래처가 계약기간 내에서 미경과 기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경과기간의 이자를 약정이율로 할인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만기후이자의 계산방법)
정기예금의 만기후의 예치기간에 대하여는 단리식으로 이자를 계산한다.
제5조(분할지급)
정기예금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최종지급을 포함하여 4회까지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와 약정에 의한 경우 1월이상 월단위로 하여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표지어음특약
제1조(어음의 발행 및 보관)
표지어음은 표지어음보관통장을 발행교부하며, 어음실물발행은 생략한다. 다만, 자금중개주식회사를 통하여 매출(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또는 어음의 만기 1영업일 전에는 어음실물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01.6.10>
제2조(원천징수)
표지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세금은 어음을 교부할 때, 만기상환시 또는 중도상환시에 원천징수한다. <개정 01.6.10>
제3조(지급)
①표지어음은 지급기일에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제시한 때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한다.
②거래처가 표지어음을 보관하고 지급기일까지 인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거래처가 사전에 지정한 계좌에 결제대전을 입금한다.
제4조(지급기일 경과후 이자)
표지어음의 지급기일 경과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지급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기일전 지급)
표지어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일전에도 지급한다. 이 때는 원금에 대하여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제6조(매매 양도등)
상호저축은행에 보관된 표지어음은 상호저축은행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적용법률)
표지어음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음법을 적용한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이자)
①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보통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한다.
②제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예금일 또는 전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이자를 셈한다. <개정 01.6.10>
제3조(거래중지계좌)
상호저축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거래중지계좌로 편입 후에는 계좌해지시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이자를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상호저축은행 창구에서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상호 저축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1.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고,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3.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고,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신설 2015.9.25]
제4조(생계형저축통장거래)
①이 예금중 거래처가 개인인 경우는 생계형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②생계형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의 생계형저축통장 원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③생계형저축은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하다.
④생계형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거래금융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거래제한)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 할 수 있다. < 신설 1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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