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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신고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경찰청112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주변 지인에게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받거나
당행 대표번호(1877-7788)로 연락하여 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위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내용을 읽어보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입력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02월 26일
적합성·적정성원칙 확인서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 제 17조(적합성원칙) 및 제 18조(적정성원칙)에 따라 귀하의 연령 , 재산상황, 대출계약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 대출계약자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허위 또는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는 경우 부적합한 대출계약을 권유하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자 본인에게 귀속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소비자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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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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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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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 자산규모(순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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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부채 | |
Q 대출상환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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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정지출 |
고객거래확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은 당사와 거래 시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기재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이거나 요청된 정보 제출을 거부 또는 고객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요청하신 금융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제공하신 정보 또는 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Q 개인거래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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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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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을 위한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서
대학생·청년층확인서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서
상기 사항에 동의 시, 저금리 정책 상품의 결과조회 및 취급이 가능하며 동의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당행의 신용평가시스템 및 해당 정책상품 실행기관의 심사기준과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