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람저축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안내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음
· 공시 대상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직접 평가하는 저축은행
(해당 저축은행 민원건수가 저축은행업권 내 비중의 2%이상이고,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
· 회사별 평가결과조회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공시사이트를 통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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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 | 제목 | 게시일 | 기준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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