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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 해지권

위법계약 해지권 안내 페이지입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안내

위법계약 해지권이란?
  • 설명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적용상품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금융소비자와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중 다음금융상품을 제외 한 상품

    - '온라인투자연계금옹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표지어음

  • 행사기간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 위법계약 해지요구 신청방법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를 작성하시어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메일 : incline00@yegaramsb.co.kr / yjchoi0218@yegaramsb.co.kr
    · 팩스 : 02-501-3602
  • 전화안내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예가람저축은행 고객센터 1877-7788으로 연락바랍니다.

신청서 다운로드위임장 다운로드

[담당부서 : 준법감시팀 / 담당자 : 최윤정 / 전화번호 : 02-6906-7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