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람저축은행의 전기통신금융사기공시 안내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합니다.
번호 | 계좌번호 | 예금종류 | 지급정지 지점 | 지급정지 일시 | 지급정지 금액 | 지급정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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