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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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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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은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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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사유
금리인하 요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인하 요구사유
가계대출 |
- 1. 소득 증가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또는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 상태 개선
- 2. 개인신용평점 상승
- 3.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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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사유
기업대출 |
- 1. 재무상태 개선(이익증가, 부채 감소 등)
- 2. 신용도 상승(회사채 등급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 취득 등)
- 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펑점 상승
- 3.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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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① 모바일앱(예스뱅킹) > 고객센터 > 금리인하요구권
- ② 홈페이지 > 소비자정보포털 > 금융소비자 권리 > 금리인하요구권
- ③ 전화(1877-7788) 및 영업점 방문
- ④ 저축은행중앙회 앱 > 메인화면 우측 하단 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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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통보절차
- ①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서 및 행사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 ②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유선(통화내용 기록), 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 ③ 심사결과 금리인하요구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주와 여신조건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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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절차
금리인하 요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인하 심사는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접수 및 영업점 방문시 본인확인서류 필수)
- 1.고객: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2.저축은행:금리인하 적정여부 심사
- 3.저축은행: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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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금리인하 요구 사유에 따라 신용정보조회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② 금리인하 신청요건, 심사를 통해 수용 또는 불수용 될 수 있습니다.
- ③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④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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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 결과통지
신청서류 및 관련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유선 및 문자로 개별 통지합니다.
* 휴대폰인증이 어려운 경우 상담원과의 전화 통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하기
신청 이력조회
[담당부서 : 영업추진팀 / 담당자 : 김병조 / 대표번호 : 1877-7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