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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설명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상 권리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은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
  • 금리인하 요구사유
    금리인하 요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인하 요구사유
    가계대출
    1. 1. 소득 증가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또는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 상태 개선
    2. 2. 개인신용평점 상승
    3. 3.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금리인하 요구사유
    기업대출
    1. 1. 재무상태 개선(이익증가, 부채 감소 등)
    2. 2. 신용도 상승(회사채 등급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 취득 등)
      - 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펑점 상승
    3. 3.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신청방법
    • ① 모바일앱(예스뱅킹) > 고객센터 > 금리인하요구권
    • ② 홈페이지 > 소비자정보포털 > 금융소비자 권리 > 금리인하요구권
    • ③ 전화(1877-7788) 및 영업점 방문
    • ④ 저축은행중앙회 앱 > 메인화면 우측 하단 금리인하요구권
  • 접수 및 통보절차
    • ①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서 및 행사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 ②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유선(통화내용 기록), 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 ③ 심사결과 금리인하요구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주와 여신조건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금리인하 요구절차
    금리인하 요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인하 심사는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접수 및 영업점 방문시 본인확인서류 필수)

    금리인하요구권 - 요구절차 /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 참고
    1. 1.고객: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2. 2.저축은행:금리인하 적정여부 심사
    3. 3.저축은행:결과통지
  • 유의사항
    • ① 금리인하 요구 사유에 따라 신용정보조회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② 금리인하 신청요건, 심사를 통해 수용 또는 불수용 될 수 있습니다.
    • ③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④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요구 결과통지
    신청서류 및 관련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유선 및 문자로 개별 통지합니다.

    * 휴대폰인증이 어려운 경우 상담원과의 전화 통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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