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안내 페이지입니다.
* 개인 및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 등 단체 또는 그 단체 중 일반금융소비자로 취급 요청한 단체 등
*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대출 제외
* 계약서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기산
** 행사수단 :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
* [소비자]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
[금융회사] 한도약정대출(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한도약정수수료 등
[담당부서 : 준법지원팀 / 담당자 : 최윤정 / 전화번호 : 02-6906-7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