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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예가람저축은행의 윤리헌장과 윤리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임직원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예가람저축은행(이하 '당행'이라 한다)의 투명한 윤리경영 및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하고, 고객보호 및 기업가치 증대를 통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강령은 당행 및 당행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며, 당행 및 당행 임직원은 거래고객 뿐 아니라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본 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윤 리 강 령
제1절 기본원칙
제3조(신의성실)
당행과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도덕적 윤리에 입각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충실의무)
당행과 임직원은 금융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당행의 지속적인 성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5조(법규준수)
당행과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질서 존중)
당행과 임직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객우선)
당행과 임직원은 고객의 발전이 당행의 발전임을 인식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제2절 당행의 의무
제8조(고객에 대한 의무)
  1. 1. 당행은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2. 당행은 고객의 자산과 정보를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고객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제9조(경영진의 책임)
당행의 경영진은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윤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임직원에 대한 의무)
  1. 1. 당행은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업무환경 및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2. 당행은 임직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 성별·종교·출신·학연·지연·혈연·장애유무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성과 및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모범적 기업활동)
당행은 적법하고 정당한 기업활동을 통해 여타 기업의 귀감이 되고,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 보호)
당행은 환경보호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관련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제13조(지역사회 공헌)
당행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및 그 구성원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3장 행 동 강 령
제1절 기본원칙
제14조(복무자세)
  1. 1. 임직원은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근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2. 임직원은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개인의 성장과 당행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다.
제15조(법규준수)
  1. 1.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당행 내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금융사고로 당행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2. ⅱ. 금융거래시 금융실명법령에 따른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ⅲ. 변칙적·불법적 업무처리 등을 통해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2. 임직원은 업무수행시 부하직원이나 동료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상사나 관련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고객지향적 업무처리
제16조(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임직원은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고객의 자산 보호)
  1. 1.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을 부정이나 손실의 위험으로부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2. 2.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고객에게 부당한 거래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고객의 정보보호)
임직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고객의 정보(신상정보·거래정보 등)가 제공·이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정보를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공정한 업무 수행
제19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임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거래업체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 또는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청렴성 유지)
  1. 1.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품·향응 등 경제적 혜택을 수수하거나, 청탁·압력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선물이나 접대를 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임직원은 당행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 본조 1항 및 2항의 세부내용은 “[별첨1]의 도덕성 확립을 위한 행동기준”에 따른다.
제21조(외부고객(협력업체)과의 상생)
  1. 1. 임직원은 외부고객과의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 외부고객과의 거래는 관련 법규와 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3. 3. 외부고객이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4. 외부고객과의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5. 5. 외부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하여 외부고객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야 한다.
  6. 6. 외부고객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7. 외부고객에게 업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8.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외부고객에게 품질 및 서비스 저하를 유발하는 무리한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
제4절 이해상충행위 금지
제22조(이행상충행위 금지)
  1. 1. 임직원은 당행, 주주 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2. 임직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고객과 공모하여 투기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함으로써 임직원의 품의를 손상시키거나, 특히 당행의 명예나 평판 등을 실추시켜서는 아니 된다.
  3. 3.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 임직원은 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 또는 친인적 등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당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5.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은폐,독점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직무전념의무)
임직원이 당행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미리 당행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5절 임직원간 상호 존중
제24조(직장예절 준수)
  1. 1. 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간에 필요한 기본적 예의를 갖추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 임직원은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사적모임을 지양하며, 임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5조(성희롱 등 금지)
임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 농담이나, 신체적 접촉행위 등 비인격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절 자금세탁방지
제26조(자금세탁 관여 금지)
임직원은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은행 및 임직원 자신이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27조(보고)
임직원은 불법적인 활동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거래나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거래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절 당행재산의 보호
제28조(원칙)
  1. 1. 임직원은 은행의 사무실,전화기,컴퓨터 장비,법인카드,CI ,상호 , 지적재산권 및 중요정보 등 모든 유·무형 자산을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여여 하며, 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대외활동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2. 임직원은 제1항의 유·무형 자산을 규정된 용도에 따라 은행이 승인한 목적만을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은행은 은행의 평판과 직원의 안전을 유지하고, 은행자산의 보호를 위해 은행자산사의 현황과 사용실태 등에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업무용 정보통신수단 사용)
임직원은 은행의 업무용 정보통신수단 사용 시 송·수신된 모든 정보 및 문서의 소유권이 은행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며,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절 강령의 이행
제30조(우수실천자 포상)
당행은 강령의 우수실천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신고의무)
임직원은 강령에 반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함으로써 높은 윤리의식과 성실하고 투명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5. 8. 1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6. 4.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0. 7.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0. 12. 1. 부터 시행한다.
-기 시행(‘20.1.1)중인 “도덕성 확립을 위한 행동기준”을 윤리강령에 포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2. 12. 29. 부터 시행한다.

제 정 2005.08.11

개 정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