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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센터

예가람저축은행의 민원사무편람입니다.

민원사무편람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종류 일반문의 | 민원신청
  • - 단, 당행과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司法)적 효과를 얻기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및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인 입증이 불명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서조직 민원관리책임자
  • - 민원사무의 처리상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 - 민원사무처리지침의 제ㆍ개정
  • - 민원전담부서에 대한 지도 감독
민원전담부서 및 부서장(금융소비자보호 부서의 부서장)
  • - 민원의 접수, 처리 및 사후관리
  • - 민원의 예방 및 감축계획 작성
  • - 민원사무편람 비치ㆍ관리
  • - 민원처리결과 보고
  • - 전자민원창구 및 민원 안내창구 통합
  • - 기타 민원사무처리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소관처리책임자 (각 부서장)
  • - 소관민원의 접수 및 민원처리
  • - 민원전담부서 이첩 및 사후관리
  • - 기타 민원의 예방 및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업무
민원사무통제자, 상근감사위원 또는 준법감시인
  • - 민원처리 적정 여부 점검
  • - 민원처리과정 중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ㆍ직원 조치 적정여부 점검
  • -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 제도개선 및 이행실적 적정여부 점검
예방 및 사후관리 전자시스템 개발
  • - 민원처리결과를 관리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단, 민원건수가 적고 민원 처리결과를 수기로 관리 가능한 경우는 수기로 관리할 수 있다.
민원제도 개선
  • - 민원처리 및 관련제도 개선 필요 시 조치
관련자 조치
  • -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임ㆍ직원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 될 경우 관련 임ㆍ직원 및 해당 부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민원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인사조치 및 시정조치를 요구
처리지연에 따른 보상
  • - 민원인은 회사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회사에 당해 민원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민원인에게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 할 수 있음
민원감축계획
  • - 민원접수,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민원감축 및 해소방안을 수립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
민원예방교육
  • - 민원전담부서는 임ㆍ직원에 대하여 분기 1회이상 민원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감독원 등 대외기관으로부터 민원예방과 관련된 정책의 시행이나 교육실시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 시행

[담당부서 : 준법감시팀 / 담당자 : 최윤정 / 전화번호 : 02-6906-7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