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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공시

예가람저축은행의 채권소멸관련공시 안내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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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계좌번호 명의인 소멸되는 채권금액 채권소멸일

[담당부서 : 준법감시팀 / 담당자 : 최윤정 / 전화번호 : 02-6906-7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