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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공시

예가람저축은행의 전기통신금융사기공시 안내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공시 - 리스트
번호 계좌번호 예금종류 지급정지 지점 지급정지 일시 지급정지 금액 지급정지 사유

[담당부서 : 준법감시팀 / 담당자 : 최윤정 / 전화번호 : 02-6906-7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