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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페이지입니다.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자료열람요구권이란?
  • 설명
    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료열람요구
    신청방법
    "자료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시어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메일 : incline00@yegaramsb.co.kr / yjchoi0218@yegaramsb.co.kr
    · 팩스 : 02-501-3602
  • 자료의 열람 및
    열람 연기
    금융회사는 "자료 열람 요구서" 수령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고객 앞 처리결과 통지 및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금융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6항).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법령 등에서 정한 보존기한 만료로 인해 자료가 삭제된 경우
  • 수수료 또는
    우송료 청구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실비를 기준으로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7항).
  • 전화안내
    자료열람요구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예가람저축은행 고객센터 1877-7788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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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팀 / 담당자 : 최윤정 / 전화번호 : 02-6906-7065]